본문 바로가기
경제

2023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상시접수

by 생활 속 간단정보 2023. 7. 31.

 

 

2023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을 받으셔서 도움이 되었으면은 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됩니다.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 중이신 출산 가정이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불가 합니다)

※ 신청 시 유의 사항이 있으며 반드시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제출서류 및 세부내용

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기본지원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갈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 신청서류

1.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및 출생아 주민등록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담당자 연락처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장안구 보건소 수원시 ☎ 031-228-5899
2 팔달구 보건소 수원시 ☎ 031-228-7698
3 영통구 보건소 수원시 ☎ 070-4926-8095
4 권선구 보건소 수원시 ☎ 031-228-6799
5 처인구 보건소 용인시 ☎ 031-324-6914
6 기흥구 보건소 용인시 ☎ 031-324-6927
7 수지구 보건소 용인시 ☎ 031-324-8926
8 덕양구 보건소 고양시 ☎ 031-8075-4033
9 일산동구 보건소 고양시 ☎ 031-8075-4118
10 일산서구 보건소 고양시 ☎ 031-8075-4195
11 수정구 보건소 성남시 ☎ 031-729-4037

주요 질의응답

 

 

▶궁금하신 질문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궁금한 질문들이오니 확인해 보시면서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은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