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을 받으셔서 도움이 되었으면은 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됩니다.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 중이신 출산 가정이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불가 합니다)
※ 신청 시 유의 사항이 있으며 반드시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제출서류 및 세부내용
구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갈음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예외지원 |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
※ 신청서류
1. 신청인 주민등록등․초본 및 출생아 주민등록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담당자 연락처
순번 | 소속기관 | 부서 | 담당자 연락처 |
1 | 장안구 보건소 | 수원시 | ☎ 031-228-5899 |
2 | 팔달구 보건소 | 수원시 | ☎ 031-228-7698 |
3 | 영통구 보건소 | 수원시 | ☎ 070-4926-8095 |
4 | 권선구 보건소 | 수원시 | ☎ 031-228-6799 |
5 | 처인구 보건소 | 용인시 | ☎ 031-324-6914 |
6 | 기흥구 보건소 | 용인시 | ☎ 031-324-6927 |
7 | 수지구 보건소 | 용인시 | ☎ 031-324-8926 |
8 | 덕양구 보건소 | 고양시 | ☎ 031-8075-4033 |
9 | 일산동구 보건소 | 고양시 | ☎ 031-8075-4118 |
10 | 일산서구 보건소 | 고양시 | ☎ 031-8075-4195 |
11 | 수정구 보건소 | 성남시 | ☎ 031-729-4037 |
주요 질의응답
▶궁금하신 질문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궁금한 질문들이오니 확인해 보시면서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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