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이란?
▶굴착기 작업 또는 주행 중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굴착기 안전장치 구매·설치비 일부를 보조 지원함으로써 사망사고 예방을 기여하는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굴착기 보유 사업주가 대상자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사업주 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공단 판단 금액의 최대 70% 지원을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1.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
2.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건설업체
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4. 산재보험가입 업종 건설업 건설현장인 경우
5. 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6. 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지원 품목으로는 자동안전 퀵커플러, AVM, 충돌재해예방설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굴착기 자동안전 퀵커플러
품명 | 사진 | 지원기준 |
굴착기 자동안전 퀵커플러 | ![]() |
- 국내·외 안전인증(S마크, CE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차대번호별 동일설비(품목) 중복지원 불가 * 설치 시 건설기계(굴착기) 구조변경 검사 필수 ◈자동안전 퀵커플러란? 수동 안전핀을 대체하여 유압으로 작동되는 안전장치를 포함한 퀵커플러 (버킷 등 작업장치 낙하사고 예방 및 작업시간 단축 가능) |
보조지원 기준금액 | ◈굴착기 톤수 및 핀 경에 따라 구분 (단위 : 천원)![]() |
2) 굴착기 AVM(Arond View Monitor)
☞ 카메라(4대), 모니터(1대) 통합제어장치(영상처리장치 1대), 접근감지센서(4대, 경보장치 포함), 연결케이블을 기본 구성품으로 함
※후방 및 측면 등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위험반경 내 물체가 감지되면 영상 신호 또는 경고음 안내
(통합제어장치 또는 모니터에 경보 기능이 있는 경유, 경보장치 미설치 가능)
품명 | 사진 | 지원기준 |
굴착기 AVM(Arond View Monitor) |
![]() |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가 심하여, 다음의 구성 및 성능기준을충족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차대번호별 동일설비(품목) 중복지원 불가 ☞AVM이란? 굴착기 4면에 설치된 4개의 카메라를 통해 360° 주변의 사물 및 사람을 감지하고, 차량 주변 현황을 어라운드뷰(탑뷰) 형태로 제공하는 장치 |
보조지원 기준금액 | 1,910천원 * 기존 모니터 사용시 100천원 감액, 카메라 4대 초과시 증액 없음 |
3) 굴착기 충동재해 예방설비
품명 | 사진 | 지원기준 |
굴착기 충돌재해 예방설비 | ![]() |
◈다음의 구성 및 설치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차대번호별 동일설비(품목) 중복지원 불가 |
보조지원 기준금액 | ☞ 인체 감지센서(모션감지) 방식 후방카메라 센서 세트 990천원 ☞ 일반 단순센서(초음파) 및 후방카메라 세트 660천원 * 기존 모니터 사용 시 100천원 감액 |
지원 방법 및 절차
신청 | ☞ | 투자계획확인 | ☞ | 보조지원 결정 | ☞ | 시설개선 | ☞ | 투자완료 확인 요청 | ☞ | 투자완료 확인 |
사업주 → 공단 | 공단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공단 | 공단 |
1)신청(사업장):홈페이지(https://clean.kosha.or.kr/main.do )、직접방문、우편 등을 통해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
☞ 서류 양식 : 알림 마당 → 공지사항 →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안내
구분 | 비고 |
1)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신청서 | 공단 제공 서식 |
2)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 |
3) 서약서 등 4종 | |
3-1)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사업주 자필서명 필요 | |
3-2)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3-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
3-4)청렴의무 이행서약서 (공단↔사업주) | |
4)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
5)견적서(보조신청금액 산출내역) | |
6)지원품목 설치 대상 설비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 |
7)제품 카탈로그(상품설명서, 사양서 등) | |
8)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특고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고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미징구
(※ 특고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징구
2)투자계획 확인(공단) : 현장방문 또는 서면 확인 등을 통해 투자계획 확인
3) 보조지급 결정(공단) : 지원여부 및 금액 등 결정
4) 시설개선(사업장) : 지원설비 설치
5) 투자완료 확인요청(사업장): 다음의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
☞ 서류양식 : 알림 마당 - 공지사항 -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안내(위 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구분 | 비고 |
⑴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 공단 제공 서식 |
⑵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
⑶입금신청 통장사본 1부 | |
⑷계약서 사본 1부 | |
⑸입금증빙서류 (이체확인증+전자세금계산서+사업장 및 공급업체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
|
⑹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투자완료 확인 요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특고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
⑺ 지급보증보험 증권 사본 1부 |
유의사항
▶ 이체확인증에는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6) 투자완료 확인(공단):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정 투자* 여부 확인
* 투자계획 상의 제품 모델·사양, 공급업체 등 일치 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7) 보조금 지급(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2개월 내 신청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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