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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by 생활 속 간단정보 2023. 4. 9.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고용장려금 중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며 기업은 청년들의 고용을 높이고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말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을 말하며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경우 최장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022년) 월 80만 원 × 12개월 지급 → (’ 20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1년 최대 720만 원 + 2년 차 최대 480만 원 (24개월 근속 시)

※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수가 없습니다.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신청 (https://www.work.go.kr/youthjob)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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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청년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 2개월 이내 최초 신청 이후 3개월 단위 신청(사업주) → 24개월 경과 후 장기 고용인센티브 신청(사업주) →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지원대상

[기업]

■기업 조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를 말합니다. 

- 1년 이상 기업 : 연매출액이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 ☞ 1년 미만 기업 해당 없음

※ 1인이상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원 가능한 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 창업기업( 만 15세 - 39세 청년이 창업한 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원제외기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 기업(최대 12개월),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1년 이내 동일 사업주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경우, 기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등은 참여 제한합니다. 

 

[청년]

※ '23.1.1 ~ '23.12.31'에 신규채용 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군필자는 최고 만 39세, 만 18세 미만인자는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채용일에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 미가입 중인 자,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한 적이 없는 자, 사업등록이 없는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말 그대로 취업애로청년을 뜻함)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특례사항]

1.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을 말함(최종학력에 자기 확인서 필요)

2.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청년을 말함(고용안정정보망확인요망)

-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 후 1개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5.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등

6. 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7.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폐업사실증명원 필요)

8.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요건

[채용 요건]

* 2023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채용(수습기간 인정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이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후 1년의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포함) ☞ 위반을 하였을 시 지원금 중단, 도약장려금사업 6개월 동안 재참여 불가합니다.

[지원제외 청년]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특정업무, 휴직, 파견등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최저임금 미만인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소정그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가능)

*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월 최대 60만 원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금액은 지원가능)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졸업예정자는 가능)

*지원제회 업종 종사자(소비. 향락업 등 업종)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문서파일 맨 마지막 참조)

*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신청 시)

* 2021년, 2022년 중 1 개년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업력 1년 이상 기업)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제출)

 

[참고해서 보면 좋은 내용]

* 지원대상 청년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

* 지원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부정청구 등 위반 행위 발생 시 자급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가산금 징수, 명단 공표등의 조치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안내 문서 파일 첨부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hwp
3.11MB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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