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조회(2023년 6월1일 개정 기준)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은 받아야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하신 분들께 생활지원금이 나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란?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 불가능하오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개정 지침내용 ▶2023년 6월 1일 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ex) 검체채취 5.31 → 양성통지(..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