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 2023년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신청방법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이란? ▶굴착기 작업 또는 주행 중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굴착기 안전장치 구매·설치비 일부를 보조 지원함으로써 사망사고 예방을 기여하는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굴착기 보유 사업주가 대상자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사업주 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공단 판단 금액의 최대 70% 지원을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1.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 2.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건설업체 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4. 산재보험가입 업종 건설업 건설현장인 경우 5. 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6. 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 202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