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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by 생활 속 간단정보 2023. 2. 2.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요즘 물가가 정말 하늘 치솟게 계속 주우~욱 오르고 있죠. 정말 월급만 그대로이고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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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이상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신청

 

한분도 빠짐없이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었으면은 합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하루라도 경제가 좋아져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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