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가 정말 하늘 치솟게 계속 주우~욱 오르고 있죠. 정말 월급만 그대로이고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한분도 빠짐없이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었으면은 합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하루라도 경제가 좋아져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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