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 70만 원을 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에 신용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이시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신에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 시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임산부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인트 사용처
▶ 2023년 4월 12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포인트)의 사용처가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에서 철도(기차)까지 확대됩니다.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여행사와 맺은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습니다.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 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사용 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 예정일로 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 자녀 등록일로 부터 12개월
사전준비사항
▶신청하실 때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카드사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 | |||
카드사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
KB국민카드 | 1588 - 1688 | 바로가기 |
![]() |
삼성카드 | 1588 - 8700 | 바로가기 |
![]() |
우리카드 | 1588 - 9955 | 바로가기 |
![]() |
BC카드 | 1566 - 4800 | 바로가기 |
![]() |
신한카드 | 1544 - 7000 | 바로가기 |
![]() |
하나카드 | 1800 - 1111 | 바로가기 |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 맘 편한 임신 신청" 검색하셔서 임신지원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임산부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서비스 지원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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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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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 ☎ 02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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