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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by 생활 속 간단정보 2023. 4. 21.

 

 

 

2023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고령자의 고용 안전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 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고령자 지원금 신청 방법

▶고령자 지원금 신청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소재지에 관한 파일을 첨부해 드릴 테니 잘 확인하시어 신청을 원활히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 4.1 (토) 9시 ~ 2023. 4.30 (일) 18시까지 신청받습니다.※ 기한 경과 시 ’ 2023년 1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4.28.()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3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빠뜨리지 않도록 지원금 서류를 준비하셔서 받아 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2)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 대장3)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 계약서 사본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습니다.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적용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 22.12.31. 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1분기(’ 23.1.1.∼3.31.)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 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산정대상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지원 대상 근로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자 + 신규채용

■재직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신규채용  지원금 신청분기(‘23.1.1.~3.31.)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향후 ’ 23.7.1. 이후 채용자는 지원 제외 예정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피보험자 수 월평균 알 수 있게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사업자 주소 관할 고용센터(다운파일 참고)

 

■참고사항

※지원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1회차 분기)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제출

▶2회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출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고용센터→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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