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0-5세를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원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보육료 신청방법
영유아를 키우시는 분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가 자는 동안에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배너로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 '22.01.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1.12.31. 까지의 출생아동 |
만 2세 | '20.12.31. 까지의 출생아동 |
만 3세 | '19.12.31. 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8.12.31. 까지의 출생아동 |
만 5세 | '17.01.01 ~ '17.12.31. 까지의 출생아동(취학융아동인 경우 '16.1.1 ~ '16.12.31.)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보육서비스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상항은 보건보직콜센터 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지원 내용
■만 0세 반 ~ 만 2세 반의 2023년 1월 ~ 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나이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만 0세반 | 515,000원 | 514,000원 | 771,000원 |
만 1세반 | 452,000원 | 452,000원 | 678,000원 |
만 2세반 | 375,000원 | 375,000 | 562,500원 |
■만 3세 반 ~ 만 5세 반의 2023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만 3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만 4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만 5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만 3세 반 ~ 만 5세 반의 2023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만 3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만 4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만 5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오프라인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후 신청하기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 - 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웹사이트 ◀
■서식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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