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부합되는 근로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1. 가구 및 소득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소득기준 기준 금액이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 - 배우자의 원천징수 소득 금액 + 본인 원천징수 소득 금액)
단독가구 | 맞벌이가구 | 외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야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족 | 배우자 또는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 이상 |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 연간 총소득의 합이 3800만원 미만 |
2. 재산 요건
■가구원들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합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부부합산하며 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단, 대출과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의 합해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2.4억 원 미만이지만 1.7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50% 지급이 됩니다.
3. 신청 제외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는 사유로는 이와 같습니다.
* 무소득자
* 대한민국 국정이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신청인에 거 부양자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으로 일하는 경우
지급금액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 금액의 총합 지급금액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 ||||
가구원 구성 | 항목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아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165 | ||
홀벌이 가구 | 가 | 700만원 이상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 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1천 400만원) X 1천 8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2천 100분의 330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면 자신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힌 우편물을 받아보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모바일앱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3.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서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방법과 기한 후 신청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날짜에 깜빡하시고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도 있으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하반기분 | '22년 정기분 | '22년 기한후 신청 | '23년 상반기분 | |
2023.3.1 ~ 3.15 | 2023.5.1 ~ 2023.5.31 | 2023.6.1 ~2023. 11.31 | 2023.9.1 ~ 9.15 |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으면 중복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 조건으로는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3.1 ~ 2023.3.15 | 2023년 6월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9.1 ~ 2023.9.15 | 2023년 12월중 | 산정액의 35% |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말합니다.
▶국세청 근로. 장려금 홍보영상(출처 국세청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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