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5월 신청방법 및 자격 요건

by 생활 속 간단정보 2023. 4. 29.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부합되는 근로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1. 가구 및 소득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소득기준 기준 금액이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  - 배우자의 원천징수 소득 금액 + 본인 원천징수 소득 금액)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
배우자와 부야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족 배우자 또는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 이상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연간 총소득의 합이 38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들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합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부부합산하며 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단, 대출과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의 합해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2.4억 원 미만이지만 1.7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50% 지급이 됩니다.

 

3. 신청 제외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는 사유로는 이와 같습니다.

* 무소득자

* 대한민국 국정이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신청인에 거 부양자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으로 일하는 경우

지급금액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 금액의 총합 지급금액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가구원 구성 항목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아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165
홀벌이 가구 700만원 이상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 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1천 400만원) X 1천 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2천 100분의 330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면 자신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힌 우편물을 받아보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모바일앱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3.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1).hwp
0.10MB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방법과 기한 후 신청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날짜에 깜빡하시고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도 있으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하반기분 '22년 정기분 '22년 기한후 신청 '23년 상반기분
2023.3.1 ~ 3.15 2023.5.1 ~ 2023.5.31 2023.6.1 ~2023. 11.31 2023.9.1 ~ 9.15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으면 중복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 조건으로는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하반기 소득분 2023.3.1 ~ 2023.3.15 2023년 6월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23년 상반기 소득분 2023.9.1 ~ 2023.9.15 2023년 12월중 산정액의 35%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말합니다.

 

▶국세청 근로. 장려금 홍보영상(출처 국세청 유튜브 영상)

 

▶함께 보시면 도움 되는 글

 

2023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기금 신청 및 자격 요건 총정리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 방법 및 추가모집 일정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선착순 예약 100만 원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