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장려금이란?
고용촉진 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사업주가 고용함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고용일 전 1년 이내 워크넷에 구직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한자
▶ 지원대상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갖추어진 자
※ 신청제외대상
1.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2. 비상근 촉탁 근로자
3.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4. 해당근로자의 최종 이직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사업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및 방문신청 방법
▶고용보험 시스템 (www.ei.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합니다.
▶방문신청 방법은 고용센터로 직접방문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경력. 자격 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1 ~ 5 이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 계속고용확인서 등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의 기업 | 대규모 기업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범위에서 월 60만 원씩 지급 |
월30만원씩 고용기간에 따라지급 |
지원내용
▶고용기간 : 6개월 ~12개월 미만 → 6개월분
▶고용기간 : 12개월 이상 → 12개월분
기업 | 6개월분 | 12개월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 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단,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지원대상 프로그램
연번 | 취업지원프로그램 |
1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2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3 |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4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
5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
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
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9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
10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
11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12 |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
13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
14 |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
15 |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
16 |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17 |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18 |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을 마친(’21.9.24~’22.2.11 운영) 아프간 특별기여자(법무부)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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