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많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우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 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자입니다.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단, 방문, 우편 접수 등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다음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어여 합니다.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 ~ 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 ||||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단위: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원) | |
직장가입자(단위:원) | 지역가입자(단위:원) | |||
150%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명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할 것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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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서류 |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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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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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로가기] | |
다문화가정 | - 주민등록등본(상세) [바로가기]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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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바로가기]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결과발표
▶발표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결정ㆍ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등록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한 소명ㆍ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개별 통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지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지원 절차 5단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신청자격 자가 확인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개인정보 및 서류 제출 | 심사 및 선정 | 비용지급 |
문의
☞ ☏콜센터 : 1877-9358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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