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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및 40만원 지원 받기

by 생활 속 간단정보 2023. 5. 3.

 

청년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청년들에게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많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우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 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자입니다.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단, 방문, 우편 접수 등 불가합니다.

 

 

이사지 지원 신청 바로 가기

 

 

신청자격

▶다음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어여 합니다.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 ~ 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단위: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원)
직장가입자(단위:원) 지역가입자(단위:원)
150% 1인 3,117,000 111,677 50,654
2인 5,185,000 183,861 142,142
3인 6,653,000 237,913 206,359
4인 8,102,000 291,898 273,699
5인 9,497,000 346,067 335,569
6인 10,842,000 403,785 402,840
7인 12,162,000 434,962 436,179
8인 13,481,000 521,613 527,523
9인 14,800,000 563,270 570,140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명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할 것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수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선택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로가기]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바로가기]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바로가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바로가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결과발표

▶발표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결정ㆍ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등록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한 소명ㆍ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개별 통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지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지원 절차 5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신청자격 자가 확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개인정보 및 서류 제출 심사 및 선정 비용지급

 

 

문의

☞ ☏콜센터 : 1877-9358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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