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하며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신청하여 이자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결혼을 걱정하고 감소하는 이 시기에 열악한 주거 환경과 저출산 기피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률을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도 또한 완하 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 신청일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신청방법 및 접수안내
▶신청 접수는 상시접수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단,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접속 후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절차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 | 신청서 접수 | ☞ | 대상자 선정 | ☞ | 추천서발급 | ☞ | 대출신청 | ☞ | 대출금 지급 |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서울주거포털 신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승인(3일 내외) |
융자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 |
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 |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
|||||
*협약은행 | 지원신청자 | 서울시 | 지원신청자 | 지원신청자 | 협약은행 |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대출안내 및 한도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문의처 아래 참고)
☞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취급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출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1.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2.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 = 실부담금리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이자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ㅇ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2년 +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ㅇ 이자지원 중단사유 | |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①~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 적용 대상자는 아래와 모두 만족한자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1.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초과, 이혼‧사별, 자녀 미출산, 서울지역 외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3.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대출기간 내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증빙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등
▶공통서류
1.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3.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4.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신창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문의처 및 FAQ
▶대출문의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1. 국민은행 ☎ 1599-9999 (홈페이지)
2. 하나은행 ☎ 1599-2222 (홈페이지)
3. 신한은행 ☎ 1599-8000 (홈페이지)
4. 다산콜센터 (☎ 02-120)
5. 서울시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 8)
▶신혼부부 임자보증금 지원사업 FAQ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0) | 2023.05.07 |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5,000명 대상 (0) | 2023.05.05 |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및 40만원 지원 받기 (0) | 2023.05.03 |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안내 (0) | 2023.05.02 |
2023년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 (0) | 2023.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