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더 좋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하 하기 위한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이자도 부담되는데 좋은 소식과 빠르게 신청하셔서 꼭 이자 지원을 받았으면은 좋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신청대상자
▶만 19세 ~ 39세 청년이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만 나이 계산기가 있으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만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 기준 |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
▶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접수일자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융자지원 조건
▶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기존)’22.03.31. 까지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22.04.01. 이후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서류
1.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2.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3.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류도 대체
4.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5.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신청서류 (서울주거포털) |
공통서류 |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소득증명서류 - 근로청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취업준비생 등: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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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택1 | 근로청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① 추가 근로증명서류 ② 추가 소득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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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① 추가 근로증명서류 ② 추가 소득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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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등 |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이상 |
① 추가 근로증명서류 ② 추가 소득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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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미만 |
① 추가 근로증명서류 ②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부모) ※ 부모 모두 제출 |
▶주택계약유형별 서울시 추천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
주택계약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신규 |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 잔금일(계약시작일)1개월 전부터 ~ 잔금일(계약시작일) 2주전까지 |
갱신 (변경 또는 연장) |
임대차계약서상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 |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2주전까지 |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이자지원 중단 사유 | |
대출기간 중 | 기간연장 시 |
①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③ 임대차계약 종료 |
①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②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③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④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⑤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⑥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 자격: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
* 절차: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대출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연장 | 임대차계약서상 연장계약 시작일 2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연장계약 시작일 전까지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 적용 대상자 아래 모두 만족한 자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②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 만 39세 나이 초과, 연소득 4천만 원(기혼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부모소득 연 7천만 원) 초과, 주거급여, 서울지역 외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대출기간 내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증빙서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등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기타 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잔급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 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 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발급 문의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 ☎02-2133-7029, 7026 |
☞ 하나원큐 APP 이용(휴대폰) ☞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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