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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5,000명 대상

by 생활 속 간단정보 2023. 5. 5.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요즘 청년들에게 힘이 되시라고 정말 많은 지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나왔는데요 월세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다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12.31)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출처 : 보건복지부(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1577-1000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모집기간 및 인원선정

▶2023.5.3 (수) 10:00 ~ 5.16 (화)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선정인원 : 25,000명 대상으로 모집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 월세 2,500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함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 ~ 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약 1년간 수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문의 : 1600 - 0777)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단,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합니다.

월세지원신청

신정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에서 부여함.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아래 하나만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1-1.참고서식.hwp
0.04MB
1. 2023년 공고문.pdf
0.40MB
월차임납부확인서.hwp
0.08MB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7월 초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적으로 통보함

이의신청

☞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적으로 통보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전화 문의 시 통화 대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어 사업 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일 : 4/27, 5/3, 5/9, 5/11, 5/15일 전화

-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일 : 4/28, 5/2, 5/4, 5/8, 5/10, 5/12, 5/16일 전화

※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는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정확한 정보(자료) 없이 신청자 의사를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하오니, 신청접수와 관련한 전화상담은 참고자료 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문의 창구 운영 :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란 1:1 문의 이용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주거포 털 공지사항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바랍니다.

 

    ⇨ 심사결과 통보 (7월 초) ⇨ 최종선정자 발표 (7월 말) ⇨ 지원금 지급 (8월 말) 신청자격 확인 (소득 등 청년월세 대상여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 지원’ 서류심사 (재산조회 등) 중복지원 여부 심사통과자 통보 / 이의 신청 접수 최종 심사통과자 전산 추첨 선정자계좌 개설에 따른 지급 (미개설 시 지급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절차>
신청자격 확인 (5월)  신청·접수 (5월)   자격심사 (6월) 심사결과 통보
(7월초)
최종선정자 발표 (7월말) 지원금 지급 (8월말)
신청자격 확인 (소득 등 청년월세 대상여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 지원’ 서류심사 (재산조회 등) 중복지원 여부 심사통과자 통보 / 이의 신청 접수 최종 심사통과자 전산 추첨 선정자계좌 개설에 따른 지급 (미개설시 지급불가)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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