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에게 힘이 되시라고 정말 많은 지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나왔는데요 월세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다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12.31)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 |||||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 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출처 : 보건복지부(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1577-1000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모집기간 및 인원선정
▶2023.5.3 (수) 10:00 ~ 5.16 (화)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선정인원 : 25,000명 대상으로 모집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구간별 선정기준> | |||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 월세 2,500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함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 ~ 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약 1년간 수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문의 : 1600 - 0777)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단,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합니다.
신정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에서 부여함.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아래 하나만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7월 초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적으로 통보함
이의신청
☞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적으로 통보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전화 문의 시 통화 대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어 사업 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일 : 4/27, 5/3, 5/9, 5/11, 5/15일 전화
-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일 : 4/28, 5/2, 5/4, 5/8, 5/10, 5/12, 5/16일 전화
※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는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정확한 정보(자료) 없이 신청자 의사를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하오니, 신청접수와 관련한 전화상담은 참고자료 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문의 창구 운영 :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란 1:1 문의 이용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주거포 털 공지사항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바랍니다.
⇨ 심사결과 통보 (7월 초) ⇨ 최종선정자 발표 (7월 말) ⇨ 지원금 지급 (8월 말) 신청자격 확인 (소득 등 청년월세 대상여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 지원’ 서류심사 (재산조회 등) 중복지원 여부 심사통과자 통보 / 이의 신청 접수 최종 심사통과자 전산 추첨 선정자계좌 개설에 따른 지급 (미개설 시 지급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절차> | ||||||||||
신청자격 확인 (5월) | ⇨ | 신청·접수 (5월) | ⇨ | 자격심사 (6월) | ⇨ | 심사결과 통보 (7월초) |
⇨ | 최종선정자 발표 (7월말) | ⇨ | 지원금 지급 (8월말) |
신청자격 확인 (소득 등 청년월세 대상여부)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 지원’ | 서류심사 (재산조회 등) 중복지원 여부 | 심사통과자 통보 / 이의 신청 접수 | 최종 심사통과자 전산 추첨 | 선정자계좌 개설에 따른 지급 (미개설시 지급불가) |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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