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때 2023년 근로자 1인당 3백만,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는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월) ~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구청명 | 접수처 | |||
접수처명 및 전화번호 | 우편(등기우편발송) | 온라인(이메일) | 팩스 | |
종로구 (홈페이지 가기) |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48-2257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7층 일자리 경제과 | csk0107@citizen.seoul.kr | 02-2148-5871 |
중구 (홈페이지 가기) |
중구청 1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02-3396-5688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1층 일자리 경제과 | junggujob@citizen.seoul.kr | 02-3396-8688 |
용산구 (홈페이지 가기) |
용산구청 4층 문화경제국 회의실 02-2199-4541~2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일자리정책 담당관 | monnan272@yongsan.go.kr | 02-2199-5591 |
성동구 (홈페이지 가기) |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02-2286-4500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 seongdong1@citizen.seoul.kr | 02-2286-5944 |
광진구 (홈페이지가기) |
광지구 자양로 131 K&S빌딩 7층 02-450-2866~9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청년과 | catchjob@gwangjin.go.kr | 02-411-1723 |
동대문구 (홈페이지가기) |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내 02-2127-4804, 5246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6층 일자리청년과 | ddmjob22@ddm.go.kr | 02-3299-2669 |
중랑구 (홈페이지가기) |
중랑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내 고용장려금 접수처 02-2094-2249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지역경제과 | goyong23@jn.go.kr | 02-490-4434 |
성북구 (홈페이지가기) |
성북구청 3층 회의실 02-2241-3951~3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3층 회의실 |
man6669@citizen.seoul.kr | 02-2241-6742 |
강북구 (홈페이지 가기) |
강북구청 1층 일자리 플러스센터 02-901-7236,7237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 | macidda@citizen.seoul.kr | 02-901-5547 |
도봉구 (홈페이지 가기) |
지역경제과 부서내 02-2091-2864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 | sjeonga@citizen.seoul.kr | 02-2091-6265 |
노원구 (홈페이지 가기) |
노원구청 일자리 경제과 02-2116-0690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3층 일자리 경제과 |
helen0104@nowon.go.kr | 02-2116-4620 |
은평구 (홈페이지가기) |
은평구청 5층 손실보상지원추진단 사무실 02-351-6868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5층 손실보상지원추진단 사무실 | help6868@citizen.seoul.kr | 02-351-5648 |
서대문 (홈페이지가기) |
서대문구 접수처 02-330-1895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8층 지역경제과 |
jobsdm2@sdm.go.kr | 02-330-1429 |
마포구 (홈페이지가기)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5층 회의실 02-3153-8595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10층 일자리청년과 | forwork5@citizen.seoul.kr | 02-3153-8599 |
양천구 (홈페이지가기) |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 02-2620-4637~8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신정동) 양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 ycijr@citizen.seoul.kr | 02-2620-4424 |
강서구 (홈페이지가기)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02-2600-1194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9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 3층 | gsjob23@citizen.seoul.kr | 02-2620-0440 |
구로구 (홈페이지가기) |
구로구청 본관 지하1층 혁신사랑방 02-2620-7075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 | gurogoyong@citizen.seoul.kr | 02-860-8116 |
금천구 (홈페이지가기)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02-2627-2058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
yjseo123@citizen.seoul.kr | 02-2251-1895 |
영등포구 (홈페이지가기)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 02-3457-7220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2층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 | lme2999@citizen.seoul.kr | 02-2069-2430 |
동작구 (홈페이지가기) |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접수처 02-828-4368,4397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유한양행빌딩 9층경제정책과 | work@dongjak.go.kr | 02-820-4083 |
관악구 (홈페이지가기) |
일자리카페 02-879-5045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지하1층 일자리카페 | thgml9786@citizen.seoul.kr | 02-879-7908 |
서초구 (홈페이지 가기) |
일자리플러스센터 02-2155-8771 | 서울시 강남대로 221 양재환승주차장 5층 서초구청별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팀 | smileai00@citizen.seoul.kr | 02-2155-8744 |
강남구 (전화문의) |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02-3423-7791~2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1층 일자리지원센터 | gangnam82@citizen.seoul.kr | 02-3423-8803 |
송파구 (홈페이지가기) |
송파구청 9층 일자리상황실 02-2147-2533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 기업지원 | elisha2@citizen.seoul.kr | 02-2147-3865 |
강동구 (홈페이지가기) |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2-3425-5815~6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 | kid0330@citizen.seoul.kr | 02-3425-7238 |
신청서류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첨부파일)고용산재보험_토탈서비스 81페이지 참고)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시스템 (바로가기) |
가족관계 확인 |
자주 묻는 Q&A
■계약직, 재택근무자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모두 자치구 소재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급여와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지급
예시) 하루 2시간씩 주 10시간, 월 급여 50만 원(최저시급 이상)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유지한 상태면 나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 1월, 2월, 3월에 1명씩 채용했을 때 한꺼번에 6월에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전후 전체 6개월은 고용보험 연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3개월 후까지 타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전 타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일 근로자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불가능' 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 A가 사업장, 사업장에서 일할 때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유, 사업장 내에서만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은 상관없습니다. 한마디로 사어주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만 고려대상입니다.
■'22년 기간제로 처음 채용 → '23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고용 시점은 22년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23년 1월 이후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한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정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PC방도 지원 가능 합니다. (단, 성인PC방은 불가능합니다. 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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