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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안내

by 생활 속 간단정보 2023. 4. 12.

 

 

 

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때 2023년 근로자 1인당 3백만,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는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월) ~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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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구청명 접수처
접수처명 및 전화번호 우편(등기우편발송) 온라인(이메일) 팩스
종로구
(홈페이지 가기)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48-22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7층 일자리 경제과 csk0107@citizen.seoul.kr 02-2148-5871
중구
(홈페이지 가기)
중구청 1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02-3396-568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1층 일자리 경제과 junggujob@citizen.seoul.kr 02-3396-8688
용산구
(홈페이지 가기)
용산구청 4층 문화경제국 회의실
02-2199-4541~2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일자리정책 담당관 monnan272@yongsan.go.kr 02-2199-5591
성동구
(홈페이지 가기)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02-2286-450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seongdong1@citizen.seoul.kr 02-2286-5944
광진구
(홈페이지가기)
광지구 자양로 131 K&S빌딩 7층
02-450-2866~9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청년과  catchjob@gwangjin.go.kr 02-411-1723
동대문구
(홈페이지가기)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내 02-2127-4804, 5246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6층 일자리청년과  ddmjob22@ddm.go.kr 02-3299-2669
중랑구
(홈페이지가기)
중랑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내 고용장려금 접수처 02-2094-2249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지역경제과  goyong23@jn.go.kr 02-490-4434
성북구
(홈페이지가기)
성북구청 3층 회의실
 02-2241-3951~3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3층 회의실
man6669@citizen.seoul.kr 02-2241-6742

 

강북구
(홈페이지 
가기)
강북구청 1층 일자리 플러스센터
02-901-7236,7237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  macidda@citizen.seoul.kr 02-901-5547
도봉구
(홈페이지 가기)
지역경제과 부서내
02-2091-2864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 sjeonga@citizen.seoul.kr 02-2091-6265
노원구
(홈페이지 가기)
노원구청 일자리 경제과
02-2116-0690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3층 일자리 경제과 
helen0104@nowon.go.kr 02-2116-4620
은평구
(홈페이지가기)
은평구청 5층 손실보상지원추진단 사무실 02-351-6868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5층 손실보상지원추진단 사무실  help6868@citizen.seoul.kr 02-351-5648
서대문
(홈페이지가기)
서대문구 접수처
02-330-1895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8층 지역경제과
jobsdm2@sdm.go.kr 02-330-1429
마포구
(홈페이지가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5층 회의실 02-3153-859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10층 일자리청년과  forwork5@citizen.seoul.kr 02-3153-8599
양천구
(홈페이지가기)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 02-2620-4637~8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신정동) 양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ycijr@citizen.seoul.kr 02-2620-4424
강서구
(홈페이지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02-2600-1194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9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 3층  gsjob23@citizen.seoul.kr 02-2620-0440
구로구
(홈페이지가기)
구로구청 본관 지하1층 혁신사랑방 02-2620-7075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  gurogoyong@citizen.seoul.kr 02-860-8116
금천구
(홈페이지가기)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02-2627-2058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yjseo123@citizen.seoul.kr 02-2251-1895

 

영등포구
(홈페이지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 02-3457-7220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2층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  lme2999@citizen.seoul.kr 02-2069-2430
동작구
(홈페이지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접수처
02-828-4368,4397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유한양행빌딩 9층경제정책과  work@dongjak.go.kr 02-820-4083
관악구
(홈페이지가기)
일자리카페 02-879-504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지하1층 일자리카페 thgml9786@citizen.seoul.kr 02-879-7908
서초구
(홈페이지 가기)
일자리플러스센터 02-2155-8771 서울시 강남대로 221 양재환승주차장 5층 서초구청별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팀 smileai00@citizen.seoul.kr 02-2155-8744
강남구
(전화문의)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02-3423-7791~2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1층 일자리지원센터  gangnam82@citizen.seoul.kr 02-3423-8803
송파구
(홈페이지가기)
송파구청 9층 일자리상황실
02-2147-2533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 기업지원 elisha2@citizen.seoul.kr 02-2147-3865
강동구
(홈페이지가기)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2-3425-5815~6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 kid0330@citizen.seoul.kr 02-3425-7238

 

신청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첨부파일)고용산재보험_토탈서비스 81페이지 참고)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주된 업종 선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이용 매뉴얼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시스템
(바로가기)
가족관계 확인

자주 묻는 Q&A

계약직, 재택근무자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모두 자치구 소재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급여와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지급

예시) 하루 2시간씩 주 10시간, 월 급여 50만 원(최저시급 이상)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유지한 상태면 나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 1월, 2월, 3월에 1명씩 채용했을 때 한꺼번에 6월에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전후 전체 6개월은 고용보험 연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3개월 후까지 타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전 타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일 근로자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불가능' 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 A가 사업장, 사업장에서 일할 때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유, 사업장 내에서만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은 상관없습니다. 한마디로 사어주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만 고려대상입니다.

'22년 기간제로 처음 채용 → '23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고용 시점은 22년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23년 1월 이후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한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정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PC방도 지원 가능 합니다. (단, 성인PC방은 불가능합니다. 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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