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15만 원을 더 저축해 주는 중증장애인 분들을 위한 이룸통장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위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이란?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은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달 매칭지원금 15만 원을 더 저축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상자
▶공고일 기준 2023년 5월 2일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자이어야 하며, 현재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3년)에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가 대상자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2023년 기준(월/원)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신청기간
▶신청기간: ’ 23. 5. 2.(화)∼5. 26.(금) 09:00~18:00 ※주말 제외
▶선발인원 : 700명
▶합격자 발표 : 2023년 8월 예정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등
신청방법 및 장소
▶신청장소 : 주소기 동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이나,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
*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 및 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외)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선택)①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시비 지원금②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월 적립금(①+②)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
만기적립금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1,260만원+이자 |
신청불가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 가능
2.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4.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5. 청자 본인이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접수받습니다,)
☞ 서울시(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 서울시복지재단(https://www.welfare.seoul.kr/web/main/index.do), 및 25개 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모집 공고문과 신청서식 자료를 다운받기▼▼▼
■기본 제출서류 - 신청자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1. 전‧월세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2. 채증명원(최근 4개월 이내 제1,2 금융권 1,2 발급/수수료 본인 부담)
3.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4. 위임장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
(’ 23. 5. 26.(금)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 동안 타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소득·재산조회 등에 어려움이 있어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거하여 중도해지 되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적립금 수령 이후 확인되는 경우 매칭지원액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만기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립니다.
- 서울시 다산콜재단 ☎(국번 없이) 120, 주소지 자치구 동주민센터
자치구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담당부서 현황 | |||
연번 | 자치구 | 부서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사회복지과 | 02-2148-2566 |
2 | 중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3396-5534 |
3 | 용산구 | 사회복지과 | 02-2199-7114 |
4 | 성동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86-5429 |
5 | 광진구 |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532 |
6 | 동대문구 | 동행과 | 02-2127-4468 |
7 | 중랑구 | 장애인복지과 | 02-2094-2482 |
8 |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9 |
9 |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72 |
10 | 도봉구 | 어르신장애인과 | 02-2091-3077 |
11 | 노원구 | 장애인복지과 | 02-2116-3314 |
12 | 은평구 | 장애인복지과 | 02-351-7313 |
13 | 서대문구 | 사회복지과 | 02-330-1288 |
14 | 마포구 | 장애인동행과 | 02-3153-8875 |
15 | 양천구 | 자립지원과 | 02-2620-4656 |
16 | 강서구 | 장애인복지과 | 02-2600-6842 |
17 | 구로구 | 장애인복지과 | 02-860-2374 |
18 | 금천구 | 어르신장애인과 | 02-2627-1390 |
19 | 영등포구 | 어르신장애인과 | 02-2670-3406 |
20 | 동작구 | 장애인사회보장과 | 02-820-9357 |
21 |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 | 02-879-6021 |
22 | 서초구 | 사회복지과 | 02-2155-6666 |
23 | 강남구 |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2 |
24 | 송파구 | 장애인복지과 | 02-2147-5010 |
25 | 강동구 | 장애인복지과 | 02-3425-5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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